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도로교통법 시행규칙

[시행 2014. 2.14.] [안전행정부령 제59호, 2014. 2.11., 일부개정]
원본 조문

제129조의2(운전경력의 증명 등)

① 운전경력증명을 받으려는 사람은 별지 제144호의2서식의 운전경력증명서 발급 신청서를 경찰서장에게 제출하고, 신분증을 제시(해외에 체류하는 등의 사유로 신분증을 제시할 수 없는 경우는 신분증 사본의 제출로 갈음할 수 있다)하여야 한다.

② 경찰서장은 제1항의 신청을 받은 경우에는 별지 제144호의3서식(영문으로 발급하는 경우에는 별지 제144호의4서식을 말한다)의 운전경력증명서를 발급하고, 별지 제144호의5서식의 운전경력증명서 발급대장을 작성·관리하여야 한다.

③ 제2항에 따른 운전경력증명서의 발급은 제77조제3항에 따른 자동차운전면허대장에 기재된 사항을 기준으로 한다. 이 경우 연습운전면허를 받은 기간은 운전경험기간이나 운전경력에서 제외한다.

관련 판례 

자동차운전면허대장정정신청거부처분취소

대법원 2018.09.21 선고 2018구합52334 판례